제1조 (동의의 성격)
① 회사는 아래 두 가지 동의를 각각 구분하여 받습니다. 두 동의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서로 다르며, 하나에 동의하셨다고 해서 다른 하나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재화·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대한 동의입니다.
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전송받는 데 대한 동의입니다.
② 회사는 견적·문의 폼에서 위 두 가지를 하나의 선택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에 동의하시는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처리합니다. 둘 중 하나만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제12조의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개별 처리해 드립니다.